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어촌계의 계원이 해당 조합ㆍ어촌계 또는 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와 해당 조합ㆍ어촌계가 작성하는 조합원ㆍ계원의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생산의 불확실성 등으로 어업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지세 면제 특례가 종료될 경우 조업자금 조달 등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과 어촌계 계원의 융자 관련 증서와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의 금융거래 비용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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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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