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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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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합성생물학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망한 생명공학 기술을 직접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동 연구, 국제 협력, 전문 인력 양성 및 표준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생명공학 분야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 생명공학 분야 공동·융복합 연구 및 국제협력 활성화 규정 정비
  • 생명공학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표준화 관련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명공학 분야는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같은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생명공학 기술발전의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ㆍ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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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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