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27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교사나 보조 인력이 겪는 법적 분쟁과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교육청이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교의 행정 업무를 돕도록 합니다. 또한, 사고와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교육청 내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학교 밖 교육활동 관련 행정 업무 부담 경감
- 학교안전사고 관련 소송 시 교원 및 보조인력에 대한 법률 지원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원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련활동ㆍ수학여행ㆍ현장체험학습과 같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안전조치의무의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이 부당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과도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기획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중한 행정 업무가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청에서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일선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교원 및 보조인력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소송 등 분쟁에 직면할 경우 교육청에서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5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