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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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자 기기가 국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군이나 경찰 등이 사용하는 폭발물 처리 로봇이 수입 과정에서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테러 활동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폭발물 처리 로봇 등을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고자 합니다.
- 대테러용 폭발물 처리 로봇의 적합성 평가 면제 근거 마련
- 국내 주파수 및 출력 기준 차이로 인한 수입 제한 해소
- 대테러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공공 안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테러 유관기관인 軍,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ㆍ운영 중에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중인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외산으로 국내 주파수 대역 및 출력상이로 인해 적합성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어, 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한 대테러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8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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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강대식 의원 · 2024.07.1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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