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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되면 바로 물러나야 합니다. 이로 인해 후임자가 제때 임명되지 않으면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재판관 임기 만료 및 정년 도달 시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 수행 근거 마련
  • 재판관 공백 방지를 통한 헌법재판소 심리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그 정년을 70세로 함.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난 뒤에도 상당 기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심리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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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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