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가 탈 때 보호자를 반드시 동승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는 보호자 인건비 부담이 큽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에게 보호자 동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대상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영세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부담 완화
-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아동의 안전 확보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가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경우, 보호자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세 운영자의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아동의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5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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