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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가 탈 때 보호자를 반드시 동승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는 보호자 인건비 부담이 큽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에게 보호자 동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대상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영세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부담 완화
  •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아동의 안전 확보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가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경우, 보호자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세 운영자의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아동의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5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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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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