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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한적십자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빌려 쓸 때 사용하는 용어를 관련 법령에 맞게 다듬는 내용입니다. 현재 법률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명확히 정리하여 용어의 혼선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련 용어 정비
  •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명확화
  • 관련 상위 법령과의 용어 체계 일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ㆍ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는바,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등 개선권고가 있었음. 이에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상 사용허가와 무상대부의 용어 정의에 맞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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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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