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 감형, 복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범죄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반인권적 범죄자가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등 국가 위협 범죄자에 대한 사면 금지
- 공소시효가 없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자의 사면 및 복권 제한
- 사면권 행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법 신뢰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가 국민적 법감정에 어긋나고 형벌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형법」과 「군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죄) 및 제2장(외환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죄) 및 제2장(군사상 외환죄),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 범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사면ㆍ감형ㆍ복권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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