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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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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방부 장관은 매년 국군포로의 생활 실태와 송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국군포로 유해를 찾고 데려오기 위해 외국과 협력하는 현황을 추가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해 봉환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높이고 국회의 점검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방부 장관의 국회 보고 사항에 유해 송환 협력 현황 추가
  • 국군포로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및 감독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기회 전까지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등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군포로 유해의 안정적인 봉환을 위하여 유해 발굴을 진행하는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의 유해 송환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미국은 과거 북한 지역에서 유해 발굴사업을 추진한 바 있어, 향후 관계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재개될 경우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봉환 가능성도 확대될 수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신설함으로써, 국군포로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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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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