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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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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을 위한 기금을 새로 만들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부담금을 걷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다른 법안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기금 설치에 따른 부담금 신설
  • 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관련 법률안 의결 결과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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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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