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특정 조건에서만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여건이나 국가 정책이 바뀌어 개발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제할 수 없어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사정 변경으로 인해 개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해제를 요청하면,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사정 변경으로 개발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해제 근거 마련
- 시·도지사의 해제 요청권 신설을 통한 개발구역 해제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개발계획, 국가정책 변화 등 주변여건이 변화되어 당초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개발구역 해제가 불가능하여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효율적 국토 이용을 위해 사정의 변경으로 개발구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22대 국회 2건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