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4
현재 해안권이나 내륙권 개발구역 및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실제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구역과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려 합니다. 또한, 복잡한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개발구역 및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권한의 지방 이양
- 복잡한 지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관광ㆍ휴양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개발구역과 해양관광지구 지정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ㆍ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2017년에 도입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경우 중앙집중형 승인제도와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아직까지 지정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개발구역 및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관광진흥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제15조, 제20조의2 및 제23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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