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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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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 추천 자격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박사학위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박사학위 취득 전이라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한 경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자격 요건 변경
  • 박사학위 취득 전 관련 분야 경력의 인정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단체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중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보유하여야 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에 대하여 박사학위 취득 전의 해당 전공과 관련된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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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