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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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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군 복무와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혜택을 늘리고, 외국인의 연금 수급 조건을 조정합니다.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며, 둘째 자녀 출산 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을 15개월로 늘립니다. 또한 외국인의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 지급 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되, 예외 규정을 마련합니다.

  •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확대
  • 둘째 자녀 출산 시 추가되는 연금 가입 기간을 15개월로 상향
  • 외국인의 보험료 추후 납부 및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 외국인 연금 수급 관련 체류 자격 등에 따른 예외 규정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려는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의 한도에서 군복무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복무기간은 이보다 길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은 첫째ㆍ둘째 자녀에 대하여 각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 자녀당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있는데,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이 동일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면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체류자격, 국내 거주 기간 및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126조제2항ㆍ제6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10.01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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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