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신용카드사가 다른 회사의 카드를 추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금융위원회의 한시적 허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사가 타사의 카드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서비스를 법적으로 정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사의 타사 카드 비교·추천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모집인 및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업으로 하지 않는 제휴모집인에 한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으로 신용카드업자는 제휴모집인이 될 수 없어 타사의 신용카드 상품을 비교ㆍ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나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24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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