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요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으면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당사자가 유출 사실을 빠르게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었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모든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 시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하던 예외 규정 개선
- 대규모 유출 시 당사자 특정 불가해도 개별 통지 의무화
- 정보주체의 신속한 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 권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로서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출이 확인되었거나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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