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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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산업 혁신을 위해 대학 등 교육기관을 유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안에 대학을 새로 짓거나 늘리고,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계획 포함
-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설립·증설 및 이전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통하여 산업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그런데 최근 산업기술 첨단화 및 고도화에 따라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와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기관으로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9호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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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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