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이 법안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등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국가 전력망을 빠르게 확충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전력망 구축이 늦어지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산업 현장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망 건설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관련 보상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 구축
- 전력망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 개발행위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등 지원 제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핵심 기간망 구축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이에 국가ㆍ경제ㆍ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①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②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③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ㆍ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ㆍ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안이 ’24. 06. 05. 김성원 의원 대표로 발의된 바 있음. 기 발의된 특별법안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문안 및 체계를 정비하고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등 일부 추가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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