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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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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기업도시에 들어오는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시설 건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기업도시 입주 기관에 대한 시설 건축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기업이 계획적ㆍ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 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유치대상에 대한 시설 건축비용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4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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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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