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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재산 보험료는 등급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낮은 등급에서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역진성 문제와 소득 보험료 산정 방식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의 등급제 폐지
  •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을 정률제로 변경
  • 재산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은 정률로 산정하고 있으나 재산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사용하는 등급제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등급제는 낮은 등급에서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2단계에 걸친 부과체계 개편을 거치면서 정률로 개편된 소득보험료의 산정방식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기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제69조제5항제1호ㆍ제2호, 제72조,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ㆍ제3항 및 제9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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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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