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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에 따라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옮겨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맡던 보육 사무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지방 보육 업무의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보육 정책이 교육청 체제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 보육 사무의 소관 기관을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변경
  • 보육 업무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시하여 정책 운영 체계 정비
  •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1호),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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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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