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각 수계별로 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 외에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취수부담금을 새로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피해의 배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인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유역관리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취수부담금 신설
- 지역 간 물 이용 및 관리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물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은 각각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서 ‘취수부담금’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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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2024.08.19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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