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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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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나 공무원 교육 과정에 인권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권한을 확대하여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인권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교육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수사기관 대상 인권 교육 권고 및 협의 근거 신설
  • 법무부·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권 교육 강화
  •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개선 및 예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을 할 의무가 있고, 초ㆍ중등 및 평생교육 교육과정과 공무원 연수과정 등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군인권교육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관계 기관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의자ㆍ피해자 등 국민의 인권침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의 인권교육을 권고 내지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ㆍ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위원회의 인권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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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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