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을 돕는 지도 업무를 새롭게 추가합니다. 또한, 이들이 활동할 때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 인구 증가로 늘어난 경로당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역봉사지도원 업무에 경로당 운영 지도 업무 추가
-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지급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2022년 기준 926만7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에 따른 경로당의 증가로 운영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 등을 경로당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들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4호의3 및 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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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 2024.07.1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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