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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기 쉬워 세금 부담이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민간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시행 중이던 임대주택 관련 세금 혜택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확대
  • 임대주택 관련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장기간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제한을 적용받는 공공임대주택은 그 유형과 규모와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으로, 지나친 보유세 부담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급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 목적과 상충할 우려가 높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 반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미흡했던 실정임. 이에 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임대주택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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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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