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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은 예비전력 발전 및 정예화를 위하여 병무청(동원훈련Ⅰ형)과 軍(동원훈련Ⅱ형)으로 이원화되어있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주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 일원화’를 추진 중임. 이에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軍이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Ⅱ형 행정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9조, 제50조, 제52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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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