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만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당 지역에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만드는 중소기업에도 세금을 깎아주려는 것입니다. 2027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또는 절반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시 세액 감면
- 최초 소득 발생 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100% 감면
- 이후 2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추가 감면
- 2027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대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나 해당 지역을 위한 세제 혜택 규정이 없으므로, 세제 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2027년까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