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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5천만 원 이하의 저축을 할 때 이자나 배당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르신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이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9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 대상 비과세종합저축 혜택 유지
  •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자 등이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65세 이상인 자의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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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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