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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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 도심융합특구의 인구 유입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를 새로 지정하여 입주 기업과 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특구 내에 자율혁신형 대학과 공동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갖추고자 합니다.
-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 및 입주 기업·기관 지원 근거 마련
- 특구 내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 설립·운영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ㆍ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 그런데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라 인구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특구 내 기업, 대학 및 연구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을 통하여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3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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