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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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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들이 활동할 때 사업주가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 감독관 활동 방해 및 불이익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사망 산재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산재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 안 제171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1.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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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