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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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협의회의 회의 개최 범위와 협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직 및 운영 방식을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협의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역체육진흥협의회 회의 개최 범위 및 협의 사항 구체화
- 협의회 조직 및 운영 근거를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무관심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실무자 참석 등 회의 개최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운영에 그치거나,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지역 체육정책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거버넌스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개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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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5.11.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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