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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소송 등을 이유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스토킹 가해자가 소송을 빌미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해 본인 정보 열람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정보 열람 제한 신청권 도입
  • 가해자가 소송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행위 차단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해자 지정 및 열람 제한 신청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2차 피해와 범죄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이에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에게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가 제한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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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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