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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업이 대학에 연구를 맡길 때 수도권과 지방 대학 구분 없이 동일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 대학과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방 대학과 연구를 함께하거나 용역을 맡길 경우 추가적인 세금 공제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대학의 연구 능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지방 대학과 공동 연구하거나 연구 용역을 맡길 경우 추가 세액 공제
  • 지방 대학 연구개발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
  • 지방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 및 지역 산업 연계 확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세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 차등이 없어 지방대학과의 협력 유인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대학과 협력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더 큰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연계 확대를 위하여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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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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