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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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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때 헌법과 법률을 지키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호의 정의에 법적 절차 준수를 추가하고, 경호처장과 소속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호 업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경호 정의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 준수 명시
  • 경호구역 지정 시 헌법과 법률 위배 금지 명문화
  • 직권 남용 행위의 구체적 범위 규정
  • 직권 남용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외하고는 경호구역 지정 요건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직권 남용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나 대통령경호처장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경호처장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 판단 등으로 경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경호의 정의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해(危害) 방지 및 제거,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 등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전 활동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경호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명시하며, 대통령경호처장 및 소속공무원의 직권 남용 금지에 있어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위력 행사’ 및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압수ㆍ수색ㆍ체포ㆍ구속 등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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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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