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1
현재 대통령 관저 등 주요 공관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관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특정 조건을 갖추면 해당 장소 인근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 대통령 관저 등 주요 공관 인근 집회 금지 규정 개선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 공관 기능 및 안녕 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 집회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대한 위헌소원심판[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에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대통령 관저(官邸)’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응하여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이나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대하여도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즉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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