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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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18민주유공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받는 할인 혜택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부족해 운영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도 보조금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정부가 보조금 지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게 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의 보조금 지원 근거 명시
-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비율 70% 이상 권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5ㆍ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8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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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 2025.06.1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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