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질러야만 연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후에 내란이나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은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퇴직 후 내란 및 국가안보 중대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
-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 재직 여부와 관계없는 급여 제한 기준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범죄에 대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따른 조치가 재직 중과 퇴직 후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한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도 미흡한 점이 있음. 또한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계속하여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퇴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거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직 중이나 퇴직 후와 관계없이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