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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연구재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재단의 운영 근거인 한국연구재단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한국연구재단법 내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 명시
  •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중 노동이사 임명 요건 규정
  •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 절차 법제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연구재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도입하였음.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법」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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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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