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이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라는 단어가 가진 수동적인 의미를 벗어나, 노동의 가치를 중립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관련 법률들이 함께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법률 내 용어를 시대 변화에 맞춰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 법률 내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
- 노동의 가치를 중립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용어 정비
- 관련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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