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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운영 지침을 통보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지침 통보를 의무 사항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지침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 지침 통보를 의무화
  • 지침 통보의 재량 규정을 삭제하여 운영 기준의 통일성 확보
  • 국가 공공기관과의 운영 기준 형평성 및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운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를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 통보 여부가 재량에 맡겨져 있고, 통보 예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국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역시 국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지침 통보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지침의 구속력과 통일성을 높이고, 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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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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