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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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1958년에 만들어진 민법의 어려운 용어들을 오늘날 일상에서 사용하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자어 중심이거나 시대에 맞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웠던 표현들을 정비하여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일상에서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와 비표준적 표현 정비
-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 용어를 현대 국어 어휘로 변경
- 법률 조문의 명확성을 높여 국민의 법 접근성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민사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일상과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민법」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언어로 구성되어야 하나, 제정 당시 사용된 일부 용어는 한자어 중심의 표현이거나 오늘날의 국어 기준에 맞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특히 제148조와 제149조의 “未定한”, 제209조제2항의 “直時”, 제218조의 “까스管”, 제574조의 “不足되는” 등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민법의 기본적 이해에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용어들은 명확한 사전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현행 국어 어문 규범과 괴리되어 있어 법률 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중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표준적 표현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한자어 등을 오늘날 통용되는 국어 어휘로 정비하여 법률 조문의 명확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편제2장의 제목 및 제148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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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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