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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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하철보안관은 사법경찰권이 없어 지하철 내 범죄를 발견해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대응만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철도 운영기관 소속 직원에게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하철 내 질서 위반 행위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도시철도 운영기관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 및 질서 위반 행위 대응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경범죄의 단속ㆍ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철보안관은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이들이 지하철에서 범죄 행위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하철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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