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2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부족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조사나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이러한 시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사무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미조치 시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권 도입
- 노동위원회의 시정 업무 수행을 위한 소관 사무 및 구성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별도 시정ㆍ구제 절차는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노동위원회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제6조제6항제2호,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23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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