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비는 지자체 소유 시설에만 주로 쓰이고 있어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시설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주민 공동 소유 및 관리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
-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소음대책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시ㆍ군ㆍ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되고 있음. 시ㆍ군ㆍ구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로 보수, 보강 사업을 하거나 비품 등 자산 취득이 가능한데 비하여,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마을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한 지원이 어려워 주민지원사업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괴리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소음피해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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