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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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에 따라 의류를 대량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의류 폐기물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의류 업체들이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순환하는 데 힘쓰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 일정 매출액 이상 의류 업체의 순환이용 노력 의무 신설
- 의류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처분 과정에서의 순환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신 유행이 반영된 의류를 하나의 업체가 제작ㆍ유통하는 방식의 ‘패스트 패션’이 유행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SPA 브랜드가 의류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자 중심의 생산방식, 유행의 민감성 등으로 다량의 의류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심각한 환경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의류제품을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의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류제품 순환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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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 2025.05.1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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