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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나 한파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이상기후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야외 작업자 등 기후 변화에 취약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이상기후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명시
  • 자연재난 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여전히 미흡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제39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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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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