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녀가 태어난 뒤 2년 안에 받은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받은 지원금 전체로 비과세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확인일부터 해당일까지 받은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적용 기간을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2년까지로 확대
- 유산 또는 사산 시 임신 확인일부터 해당일까지 받은 급여에 비과세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자녀의 출생일 이후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출산 전 임신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ㆍ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유산 또는 사산한 날까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임신ㆍ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임신ㆍ출산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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