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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교육감 선거 방식을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선거에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지방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선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 도입
  • 지방의회 청문회 절차를 통한 교육감 선임 과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기에 유치원부터 초, 중, 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함. 그러나 현행 교육감 직접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고, 교육의 전문성과 인물의 도덕성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표면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내세워 정당 공천을 배제하였으나, 정당의 공천이 없으니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결국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이념과 정책을 파악하기 어렵게 됨. 한편, 미국, 일본 및 유럽의 선진국의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이에, 한국도 현행 교육감 직접 선거 대신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이를 지방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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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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