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4
재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재난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망 원인을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 발생 후 6개월 동안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재난사망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한 사망 원인 심의
- 재난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판단 체계 마련
- 대규모 재난 후 6개월간 피해자 건강 상태 정기 조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그런데 지난 2025년 3월 경북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당시 연기 흡입, 화상, 대피 과정의 외상 등으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사례가 있었음에도,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패혈증, 급성심폐부전 등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재난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됨.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의 경우 재난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유가족이 그 부담을 사실상 떠안게 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사망 원인과 재난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규모재난 이후 일정 기간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후유 피해와 사망 원인 판정, 피해 지원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두고, 대규모재난 발생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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