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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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 총장 후보를 뽑을 때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이 낮아 교직원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 총장 후보 선정 과정에 교원, 직원, 학생이 모두 참여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대학 총장 후보 선정 시 교원, 직원, 학생의 전원 참여 의무화
- 학생의 투표 결과 반영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대학 총장 후보 선정 방식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자를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구성원간 합의에 따라 직선제를 통해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선정하더라도 학교 구성원별 투표반영비율 결정 시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교직원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학생의 투표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교원, 직원 및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 선정 방식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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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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